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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 대상자 : 옥외광고물법 제 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 대상광고물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

가입 절차

  • 01서류접수

  • 02검토

  • 03보험료안내

  • 04가입

  • 서류접수
    • 필요서류 : 옥외광고사업등록증(신규 가입자), 전년도 과세표준증명원, 보험가입신청서
    • 접수방법 : 이메일(gdooa@hanmail.net), 팩스(031-251-2777), 방문
  • 검토
    • 옥외광고업 등록여부
    • 이메일 기재 여부(증명서 이메일 발송)
    • 전년도 매출액과 과세표준증명원 상의 매출액 동일 여부
    • 가입플랜 및 공제금액, 운송위험담보여부 체크 여부
    • 그 밖의 미기재 및 잘못 기재된 항목 유무
    • 옥외광고업 외 사업을 겸하여 매출을 분리하여 산정할 경우 사실증명 및 확인서 추가제출(사실증명 확인서)
  • 보험료안내
    • 가입플랜 보상한도
      • 기본형 : 대인1.5억/대물0.3억
      • 실속형 : 대인3억/대물0.5억(보험료 1.75배 인상)
      • 확장형1 : 대인5억/대물1억(보험료 2.22배 인상)
      • 확장형2 : 대인5억/대물5억(보험료 3배 인상)
    •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30만원(기본)
      • 50만원(10% 보험료할인)
      • 100만원(15% 보험료할인)
    • 운송위험 담보여부
      • 광고물 운송(이동)중 이거나 상·하차시 발생되는 제3자의 신체,재물피해 보상
      • 가입 시 보험료 15% 할증
    • 준회원 가입비 : 100,000원

사고접수 안내

  • 사고발생

  • 사고접수
    서류제출

  • 사고처리

  • 보험료 지급

보상진행 안내

  • 절차
    • 사고접수 후 담당자 배정
    • 사고조사 실시 : 손해사정 담당자 방문(또는 연락)
    • 보상여부판단, 손해액 산정, 보상 실시

※ 사고접수, 손해사정 시 보험사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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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 251-8600 , 팩스: (031) 251-2777 gdoo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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