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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8년 09월 19일 개정인가 2011년 07월 04일 개정인가 2011년 11월 02일 개정인가 2012년 03월 15일 개정인가 2020년 03월 11일 개정허가 2021년 04월 06일 개정허가 2024년 04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통하여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04.06 개정) 제2조【명 칭】①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하고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협회의 한글약칭은 ‘경광협’이라 칭하며, 영문명칭 GYEONG GI-DO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약자 GOAA)으로 표기한다. (2021.04.06 개정) 제3조【사무소】①협회의 주사무소는 도청소재지에 둔다. ②협회는 도내 각 시ㆍ군에 민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출장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2024.04.23. 개정) 제4조【사 업】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2020.03.11 개정) 3.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관리ㆍ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4.광고물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보험가입 및 공제기금 조성 5.옥외광고업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6.옥외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시책건의에 관한 조사ㆍ연구 7.협회의 기관지 간행 및 출판 8.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운영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광고사업 분야의 단체계약 체결 및 집행 10.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회원 복리증진 사업 11.경기도 광고대상(경기도 사인, 디자인전, 세미나) 운영 12.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경기광고디자인연구소 설치운영 등 13.전자게시대 설치, 운영 및 위탁관리 (2020.03.11 개정) 14.크레인 임대사업 (2012.02.28 개정) ②협회는 광고물의 제작 및 시공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광고사업 디자인 연구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의2【단체적 계약】①단체적 계약은 사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고 추인을 얻어야한다. ②단체적 계약은 회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은 할 수 없다. 제5조【제규정】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직과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 원】①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사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이 회원이 된다. 단,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외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020.03.11 개정) ②협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회원과 준회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명예회원 : 협회 원로 및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추대를 받은 자. 2.특별회원 : 협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서 회장 또는 시ㆍ군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된 자 (2020.03.11 개정) 3. 준회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대상자로서 협회에서 정한 준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협회가 가입을 승낙한 자 (2024.04.23. 신설) 제7조【회원의 가입】①협회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소재지로 가입하여야 한다. (2020.03.11 개정) ②제1항의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회비규정에 의한 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월정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절차를 필한 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020.03.11 개정) ⑤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원가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중앙회에 14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원증을 발부한다. (2020.03.11 개정)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②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협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 및 각종 교육을 받을 의무 3. 협회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제출 및 협조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을 받을 의무 ③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15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할 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 하였을 때 2. 휴업ㆍ폐업을 하였을 때 3. 기타 협회가 필요하여 규정으로 정한 사항 제8조의2【협회의 권리와 의무】 ①협회는 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제8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②협회는 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진다. 제9조【징 계】①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중앙회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03.11 개정) 1. 월정회비를 미납한 때(6개월 이상) 2.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협회, 지부 운영관리의 해태 또는 직권을 남용한 때 4. 회원의 단결과 광고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때 ②협회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중앙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③징계의 양정은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직무정지 (2020.03.11 개정) 3. 1년 이내의 자격정지 4. 제 명 ④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별 징계양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협회의 징계양정은 중앙회 정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격정지 및 자격상실】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2020.03.11 개정) 1. 사 망 2. 폐 업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확정되거나 옥외광고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②회원의 사망 및 개별사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체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상속되거나 승계된 때에 사망 또는 상속 승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완수한 회원은 입회비는 면제되며 회원의 자격은 인정된다. 다만, 회원의 경력은 승계되지 않는다. (2020.03.11 개정) 제11조【재가입】①제9조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1년 후 지부운영위원회,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2020.03.11 개정) ②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2020.03.11 개정) ③지부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이 재가입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 원】①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 회 장 : 7인 이내 (2021.04.06. 개정) 4. 이 사 :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2021.04.06. 개정) 5. 감 사 : 3인 이내 ②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시·군지부장은 이사직을 겸할 수 있다. ③감사는 협회, 지부의 타직을 겸할 수 없다. (2020.03.11 개정) ④협회는 상근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이 고사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협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④감사는 감사규정에 의거 협회의 업무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⑤회장은 제46조 제5항에 의하여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회장과 시ㆍ군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20.03.11. 개정)(2024.04.23. 개정)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020.03.11. 개정) ③이사 전원의 3분의 2이상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며, 이사 25인 이내의 결원이 발생 시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2012.02.28 개정) ④회장유고시에는 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임원의 임기】①회장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사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3차년도 임기 중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ㆍ2년 또는 1년 내의 최종 결산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되거나, 당선 무효 사유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종료 후 90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임기종료일까지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 자를 회장이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단, 등기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4.04.23. 개정) 제16조【임원의 자격제한】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이 정지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자동 퇴임 및 제8조제1항의 권리가 상실된다. 단,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퇴임사유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2020.03.11 개정) 제17조【임원의 선출결과 보고】임원 중 회장의 선출결과는 중앙회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각급회의 및 행사, 기타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업무지원비 및 사용한 비용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1.04.06 개정) 제19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①회장은 협회에 공로가 많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임회장 또는 원로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각 호와 같이 추대 및 위촉할 수 있으며 제8조제2항제1호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명예회장 : 전임 회장 및 원로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 2.고 문 : 전임회장 및 원로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 3.자문위원 : 회원, 전 현직 공무원 및 학계, 정계, 재계, 문화계 등의 인사 중에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②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장 회 의 제20조【회의】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3. 위원회 4. 회장단회의(정책회의) 제21조【의결정족수】 삭제 제22조【총 회】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된다. 1.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할 때 (2020.03.11 개정) 3. 협회 감사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요구할 때 ④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그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1) 당연직 대의원은 중앙회 임원, 직전 전임회장, 회장, 감사, 이사, 지부장, 선거관리위원장, 입후보등록자, 지부감사로 한다. 단, 직전회장은 독립법인 등기 이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지부장을 역임한 자를 포함하며, 지부장은 지부구성 요건을 구비하고, 회비납부 등 지부의 의무를 완수한 지부장으로 한정한다. (2020.03.11. 개정) 2) 협회 회원 1,000명 이상 :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2020.03.11 개정) 협회 회원 500명 이상 :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회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2020.03.11 개정) 2. 선임직 대의원은 총회 30일 전까지 선임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소집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 (2024.04.23. 개정) ⑥총회의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결의로 행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①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없을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선임 및 해임(회장, 감사) (2012.02.28 개정) 2. 정관의 변경 3. 회비(입회비, 월정회비)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매 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 승인 5.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설정 또는 변경 6. 고정자산의 설치 및 처분 7.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8.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 수탁사업 매출액 및 단체적계약 배분 비율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5호의 예산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총회의 성립 및 의결】①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국가비상사태 또는 정부지침 및 전염병 등이 유행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우편투표·전자투표나 비대면 화상회의 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서면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 개최시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부는 도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021.04.06 개정)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대의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행사는 할 수 없다. 단, 제1항 단서 문구상황은 예외로 한다. (2021.04.06 개정) 제25조【이사회】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연서로서 요구할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최소한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다. ⑥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된 때에는 확정된다. ⑦감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의할 수 있다. ⑧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정관 및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설립과 병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부장(직무대행 포함)의 승인과 해임, 지부임원(지부장, 감사 제외) 징계에 관한 사항, 단, 지부장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20.03.11. 개정)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2【서면의결】①회장은 업무의 성격 및 처리시기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의 서면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의사록】①각종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차) 2. 구성원의 재적인원 및 출석인원, 성명 3. 의결사항 4.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 구성원 중에서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협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1. 인사 위원회 2. 법제 위원회 3. 총무재정 위원회(필요 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총괄) (2020.03.11 개정) 4. 조직 위원회 5. 교육 위원회 6. 홍보 위원회 7. 재해방재 위원회 8. G-Sign 위원회 9. 체육 위원회 (2020.03.11 개정) 제29조【위원회구성】①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해 정기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타직을 겸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기구 및 보수 제30조【사무처】 ①협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시·군지부에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③협회 사무처 및 지부 사무국의 기구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급여】협회 사무처 및 시ㆍ 군 지부 사무국 직원의 급여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정】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회비, 월정회비, 찬조회비, 출연금, 보조금, 특별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1. 입 회 비 : 신규 정회원이 입회 시 납부하는 회비 2. 월정회비 : 정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 3. 찬조회비 :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이 납부하는 찬조금 4. 출연금(보조금) : 협회의 사업 또는 정부 관련사무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5. 수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사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비용 1)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탁 대행 (2020.03.11 개정) 2)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운영ㆍ관리사업 6. 사업수익금 1) 광고사업 2)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 3) 기타 사업수입 7. 기타수익 : 잡수익 등 제33조【자산의 구성】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재산목록상의 자산 2. 제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익 5. 기타수익 제34조【자산의 종류】①협회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및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③투자와 기타 자산은 투자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분류한다. ④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⑤고정자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분할 수 있다. 제35조【경비의 지출】협회의 경비지출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지출되는 경비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사업 이익금의 지출용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은 광고 산업과 광고물의 질적 수준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광고인의 복지향상 등 광고문화 발전을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 제37조【자산의 관리 및 재무조사】①협회의 자산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회장, 감사는 협회의 자산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조사 보고를 지시하거나, 재무조사를 실시한다. 제38조【현금보관】협회의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로 바꾸어 보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분】협회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하는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0조【예산 및 결산】①회장은 세입ㆍ 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 하여야 하며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등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0.03.11 개정) 제41조【특별회계】①협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제 40조의 규정에 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으로 전환한다. 제42조【회계연도】①협회의 회계연도는 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협회의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지 부 제43조【지부사업】①지부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옥외광고업계의 경영합리화와 광고물의 질적 수준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광고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책건의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회원의 관리 및 복리향상에 관한 사항 4. 광고물의 표시허가 및 신고업무 지원 5. 협회에서 지시받은 사항 6. 기타 지부에서 필요한 사항 ②지부의 위탁사업 이익금의 지출용도는 제36조 규정에 의한다. 제44조【지부임원】①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 부 장 : 1인 2. 수석부지부장 : 1인 3. 부 지 부 장 : 4인 이내 4. 운 영 위 원 : 18인 이내(지부장, 부지부장, 총무위원 포함) 5. 감 사 : 3인 이내(2020.03.11 개정) ②감사는 지부의 타 직을 겸 할 수 없다. ③지부에 명예직으로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고 문 : 약간 명 2. 자 문 위 원 : 약간 명 제45조【지부임원의 임기】①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장은 2차 공고 이후에도 등록자가 없을 시 중임할 수 있다. (2020.03.11 개정)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2021.04.06 개정) ③운영위원, 부지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2021.04.06 개정) ④기타 지부 임원의 임기 및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지부임원 선출 및 대의원의 선임】①지부장 및 지부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지부장의 임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새로 선출 된 경우에는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15일에 한하여 승인 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승인 연장기간까지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퇴한 것으로 보고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대의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제1항이나 제2항에 의하여 지부장이 선출 또는 승인되지 않을 경우 지부장 직무대행을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7조【대의원 선임】 삭제 제48조【지부회의】지부에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위원회 4. 월례회 제49조【지부 총회】①지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지부의 총회는 당해 지부 소속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에게 승인 받은 후 소집할 수 있다. (2020.03.11 개정) 1.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단, 대의원 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3. 해당지부 감사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요구할 때 4. 기타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지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지부총회 의결사항】①지부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임원의 선출 2. 매 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 승인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0조의2【지부총회의 운영 등】지부총회의 성립과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의2 규정을 준용하되,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의3【지부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지부의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총회 및 각종회의 의결정족수】삭제 제52조【지부 운영위원회】삭제 제53조【지부 위원회】삭제 제54조【결과보고】①지부가 총회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회의안건 및 회의록(제27조에 규정된 기재사항 기록) 2. 총회 안건 등 유인물 및 기타 참고 서류 제54조의2【추가사업】 지부가 총회에서 승인된 해당년도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 15일전에 다음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서 제54조의3【지부운영에 관한 사항】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의4【업무보고】①지부는 회무 등에 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요령 및 보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지부의 재정】①지부의 재정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실행 10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8장 감 사 제56조【감 사】①협회의 감사는 중앙회 정관 제56조에 의한다. ②지부의 감사는 지부 업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광역단체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시감사는 감사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실시 할 수 있다. ③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광역단체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회장 및 이사회가 요청한 특별감사의 결과는 각 감사 요청자에게 감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⑤감사는 각 지부에서 선출한 지부감사의 감사업무 일체를 지도ㆍ감독한다. ⑥감사는 모든 공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협회는 회장, 지부는 회장 및 지부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발송한다. ⑦협회가 회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는 감사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와 회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같다. ⑧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포 상 제57조【포상】협회는 옥외광고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정관의 변경 제58조【정관개정】①협회의 정관개정 발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이사회 의결로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정관의 변경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정관의 변경은 중앙회 정관 제58조와 제58조의2에 의한다. ④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과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의 상충 시,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이 우선한다. ⑤정관의 변경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해산 및 청산】①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협회가 해산할 경우 자산 및 부채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청산인은 회장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인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준 용】협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2020.03.1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07.04)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02) 1.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초대회장 및 감사는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장 및 감사를 창립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3. (기존 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정관에 의한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및 산하 시ㆍ군지회는 정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및 산하 시ㆍ군지부로 본다. 4. (기존 회원 및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정관에 의한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회원 및 임원은 정관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회원 및 임원으로 본다. 5. (기존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정관에 의한 잔여임기로 하고,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장을 연임한 경우에는 정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회장을 연임할 수 없다. 6. (기존 임원의 경력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옥외광고협회 정관에 따라 선출된 경기도지부 및 산하 시ㆍ군지회 임원의 경력은 이 정관에 의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임원 및 산하 시ㆍ군지부 임원의 경력으로 본다. ② 경과조치는 중앙회 정관의 부칙에 의한다. 7. (자산의 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및 각 시ㆍ군지회의 재정 및 자산(미수금 및 미지급금)등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및 각 시ㆍ군지부의 자산으로 한다. 8. (사업의 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및 각 시· 군지회의 모든 사업의 경력 및 실적 등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및 각 시·군지부의 자산으로 한다. 부 칙 (2020.03.11.)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4.06.)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4.23.)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